"헤어지자" 말에 5개월간 전화·문자 스토킹
집 찾아가 피해자와 어머니까지 때려 상해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대학생 A(24)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수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모친을 때렸고,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도 폭행했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 결정을 받았다. A씨는 결국 지난 19일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부터 수사·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잠정조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