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은행 앱과 전국 창구서 신청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30일부터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환 프로그램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정상 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신청은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이다. 시행 초기 동시 접속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고자 30일부터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 전 온라인 홈페이지(저금리로.kr)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부동산·차량 구입 대출, 올해 6월 이후 취급된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금리는 최대 6.5%로, 최종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결정될 예정이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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