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불송치... 무고 등 계속 수사
두 핵심 참고인 진술 엇갈려 입증 어려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핵심인 성(性) 접대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증거인멸 교사, 무고 등 수사 ‘2라운드’가 남아 있다. 모두 성 접대와 얽힌 혐의라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를 다시 옥죌 수도 있다. 현재로선 무고 등 혐의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체 규명의 전제가 되는 참고인 진술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 혐의와 관련, 공소시효 종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시효가 넉넉히 남은 무고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무고 혐의는 이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무고 역시 입증 첫 단계는 성 접대 허위 여부를 파악하는 일이다. 당연히 당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수행원 두 명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장모씨는 경찰에 성 접대가 사실이라고 진술한 반면, 김모씨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게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받고 성 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가, 이후 투자가 이행되지 않자 이를 가세연에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이달 19일 경찰에 출석했고, 김씨는 그에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 접대 실체를 밝히려면 참고인 진술이 일치해야 하는데, 입장이 엇갈리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7억 원 투자 각서 및 사실 확인서와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법리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에는 “타인의 형사피의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정도의 행위로서는 증거를 위조하고 교사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번 사건에 대입하면 장씨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허위더라도 이를 교사한 것만으로는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경찰은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상반된 만큼, 사실관계를 증명할 객관적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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