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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93억 추가... 은닉 조력자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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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93억 추가... 은닉 조력자 주거지 압수수색

입력
2022.09.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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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횡령액 707억으로 증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 뉴스1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 뉴스1

검찰이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 대해 93억 원 횡령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우리은행 직원 출신 전모(43)씨와 공범인 전씨 친동생(41)의 횡령 범죄금액에 93억2,000만 원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로써 전씨 형제의 횡령액은 707억 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전씨가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전씨 형제가 빼돌린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조력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차명으로 보관하던 수십억 원대 은닉 재산을 찾아 이달 초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외직접투자나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거래 대금인 것처럼 꾸며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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