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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제3자 뇌물수수' 징역 7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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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제3자 뇌물수수' 징역 7년 법정구속

입력
2022.09.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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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용인시갑)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22일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3억 원 상당의 이득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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