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제주 중대재해법 첫 적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제주 중대재해법 첫 적용

입력
2022.09.22 14:15
0 0

고용부, 경영책임자 검찰 송치

지난 2월 23일 오전 제주대학교 내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작업 중인 굴삭기를 덮쳐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뉴시스

지난 2월 23일 오전 제주대학교 내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작업 중인 굴삭기를 덮쳐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운전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해당 공사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현장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고용노동부와 합동수사를 벌여온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50대 A씨, 공사책임자 60대 B씨, 안전관리자 40대 C씨, 감리자 60대 D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고는 지난 2월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기숙사에서 굴삭기 운전기사 E(55)씨가 굴뚝 해체 작업 중 사망한 것이다. E씨는 당시 굴삭기로 약 10m 높이의 굴뚝을 해체하다 굴뚝 윗부분이 붕괴돼 잔해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사망한 E씨는 굴뚝을 후순위로 철거한다는 작업계획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공사 과정에서 굴뚝 등 취약부위에 대한 사전 건축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현장소장과 공사책임자 역시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장이 적용대상이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김영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