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주거지와 사무실, 비서관실 등 대상
선거 전 공동대표 맡은 포럼 선거 활용 정황
검찰이 2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 교육감에 대해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거 당시 하 교육감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전직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2∼3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하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 16일 ‘교육의힘’이라는 포럼을 조직해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검찰은 이 조직이 정관 규정과 달리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앞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돼 있다.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했다가 교육감 선거를 나흘 앞두고 고발당했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었다.
선거법상 학력 기재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한다.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