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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압수수색…사전선거운동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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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압수수색…사전선거운동 혐의 포착

입력
2022.09.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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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주거지와 사무실, 비서관실 등 대상
선거 전 공동대표 맡은 포럼 선거 활용 정황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한국일보DB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한국일보DB

검찰이 2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 교육감에 대해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거 당시 하 교육감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전직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2∼3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하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 16일 ‘교육의힘’이라는 포럼을 조직해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검찰은 이 조직이 정관 규정과 달리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앞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돼 있다.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했다가 교육감 선거를 나흘 앞두고 고발당했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었다.

선거법상 학력 기재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한다.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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