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매각 효력 인정
한앤코 "경영 정상화 위해 홍원식 일가 퇴진해야"
홍 회장 측 "쌍방 대리로 권리 보호 못 받아… 항소"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4월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불매운동이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실험 결과를 과장했다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 나선 뒤 한앤코 측에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홍 회장 측은 그러나 같은 해 9월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개입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가처분 결정도 받아 냈다.
홍 회장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한앤코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 및 처우 보장을 전제한 이면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은 이면계약한 사실이 없고, 홍 회장 측은 협상 과정에서 주당 매수가격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선고 이후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할 방침을 밝히며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 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한앤코 측은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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