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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총수 일가, 한앤코에 주식 양도해야"

입력
2022.09.22 11:15
수정
2022.09.22 16:36
21면
0 0

법원, 남양유업 매각 효력 인정
한앤코 "경영 정상화 위해 홍원식 일가 퇴진해야"
홍 회장 측 "쌍방 대리로 권리 보호 못 받아… 항소"

남양유업 로고.

남양유업 로고.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4월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불매운동이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실험 결과를 과장했다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 나선 뒤 한앤코 측에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홍 회장 측은 그러나 같은 해 9월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개입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해 5월 '불가리스 사태'로 대국민 사과에 나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모습. 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 '불가리스 사태'로 대국민 사과에 나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모습. 공동취재단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가처분 결정도 받아 냈다.

홍 회장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한앤코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 및 처우 보장을 전제한 이면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은 이면계약한 사실이 없고, 홍 회장 측은 협상 과정에서 주당 매수가격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선고 이후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할 방침을 밝히며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 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한앤코 측은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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