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이웃집 여성 소리' 녹음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이웃집 여성 소리' 녹음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9.21 21:36
수정
2022.09.21 21:56
0 0

피해자가 설치한 CCTV에 찍혀 스토킹 행각 덜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혼자 사는 이웃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수차례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를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폰을 갖다 대고 수차례 내부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씨가 눈에 띄는 점을 수상히 여겨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여기에 찍히면서 A씨의 스토킹 행각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B씨가 항의하자 "당신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