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침입 재판 중 스토킹 증언에 구속
특수상해 실형 선고 후 주거침입에 폭행도
공판검사, 2차 가해 우려·재범 위험성 강조
주거침입 혐의 재판 도중 2년 이상 스토킹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오자, 법원이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대검찰청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9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의 재판에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던 중,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스토킹 범죄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김현아)는 당시 재판에서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던 중, B씨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증인신문에서 A씨가 만남을 강요하면서 수시로 찾아오거나 전화하는 등 2년 넘게 스토킹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A씨는 특수상해에 이은 주거침입 이후에도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반복적인 스토킹 행태를 감안하면 단순 주거침입 혐의에 한정해 A씨의 죄질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의 문자메시지 등 물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와 재범 위험성을 설명했다. 법원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법정에서 A씨를 구속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