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직접 변론기일 출석해 소상히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절차 등에 관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법무부와 국회는 대리인과 참고인 선임도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변호사가 변론에 나서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국회는 헌재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진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과 개정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 과정에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을 사용했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이 제한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라, 공개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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