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현 재판부가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 동일한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법 법관사무 분담상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건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 관련 2건의 가처분 사건에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대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당내에서는 "재판부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나치게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지연전술"이라며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신청합의부가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권고의견 8호(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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