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미향을 '돈미향' 지칭 전여옥…법원 "1000만 원 배상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윤미향을 '돈미향' 지칭 전여옥…법원 "1000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2.09.21 11:40
수정
2022.09.21 17:17
10면
0 0

전여옥 "나는 괜찮아…전사로 나선 내겐 흔한 일"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뉴시스

윤미향 의원을 '돈미향'으로 지칭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의원의 딸 A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머니를 등친 돈으로 별의별 짓을 다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는 천벌받은 짓을 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어디에도 횡령 방법과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전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 피해를 배상하라며 2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윤 의원은 이후 배상액을 9,950만 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 전 의원 측은 법정에서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신용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전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괜찮다"며 "전사로 나선 제게는 한마디로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일상적인 일)"라고 밝혔다. 이어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지만 '진짜 정치인'은 수많은 전쟁에서 죽고 또 살아난다"며 "이번 재판도 저는 이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승리를 거듭하고 또 거듭할 것"고 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