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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서 자고 가라" 전북 세무지서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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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서 자고 가라" 전북 세무지서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

입력
2022.09.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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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착수


전북경찰청사 전경.

전북경찰청사 전경.

전북의 한 지역 세무지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세무지서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회식이 끝난 뒤에도 B씨의 귀가를 막고 추행한 혐의가 있다.

B씨는 언론을 통해 "2차 술자리에서 가해자가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감싸거나 얼굴과 다리를 만졌다"면서 "A씨가 손을 (피해자) 허벅지 위에 올려놓거나 러브샷을 요구하는 등 신체접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 술자리가 끝난 뒤 A씨가 관사에서 잠을 잘 것을 권유했다"며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깨를 끌어안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위가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B씨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 TV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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