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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 따랐는데..." 가정통신문에 백신 접종 안내한 교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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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 따랐는데..." 가정통신문에 백신 접종 안내한 교장 피소

입력
2022.09.20 18:00
수정
2022.09.20 18:02
0 0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후유증 학생 학부모
학교장 6인에 손해배상 민사 소송 제기
"안내장에 부작용 설명 없었다"

대구지역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6일 대구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당시 정부는 12~17세 백신 접종률이 낮고, 코로나19 감염률이 증가하자 '찾아가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6일 대구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당시 정부는 12~17세 백신 접종률이 낮고, 코로나19 감염률이 증가하자 '찾아가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정부와 해당 학교 학교장들을 상대로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신 접종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소송을 걸고 나선 배경이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지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은 학생 6명의 학부모들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5개 시도교육감(경기·경남·대구·부산·인천)을 상대로 지난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안내한 학교장 6명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소송을 낸 피해 학생 가족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중증 부작용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피해 학생 6명 중 사망한 학생은 1명, 의식불명 또는 사지마비 상태인 학생은 2명이다. 나머지 학생들도 장기괴사, 항암 치료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들이 각 학교 교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억~2억 원이다.

김동석 교총 본부장은 "방역 당국의 지침과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 가정통신문에 안내했는데, 그 이유로 피소를 당한 것"이라며 "교총에서 30여 년 활동하며 이런 일로 일선 교사가 소송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 우선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송 비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이 19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학교 현장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추후 또 다른 감염병이 유행할 때 어떻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냐"며 "상급기관인 교육청이 백신·방역 관련 학부모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소송당한 학교장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달 말 전국 초·중·고에 공문을 보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경우 학교장과 보건교사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교사들은 명확한 지침과 민원 창구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당국 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학교가 고소당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가적 기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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