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의혹' 관련 두산그룹 압수수색
경찰, 다수 판례 검토… '제3자 뇌물공여' 적용
'제3자' 범위, 부정 청탁 여부 두고 공방 예고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0일 두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판례 검토를 통해 성남FC가 뇌물을 수수한 제3자에 해당하고, 이 대표와 두산건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재판에 대비한 증거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다수 판례 검토해 이재명에 '제3자뇌물공여' 적용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날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보강 수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다수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제3자 뇌물공여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무원 △뇌물 공여자 △뇌물을 받는 제3자가 필요한데, 경찰은 이 대표를 공무원으로, 두산건설을 뇌물 공여자로, 성남FC를 뇌물수수 제3자로 판단했다. 성남시가 두산건설을 위해 분당구 정자동의 병원 부지를 상업 용도로 변경해주고, 두산건설은 그 대가로 성남FC에 56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보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쟁점①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가 제3자인지 여부
법조계 일각에선 성남FC가 제3자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다. 경찰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가 이 대표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하라고 한 꼴이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남FC가 제3자가 될 수 없으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찰은 그러나 성남FC가 제3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제3자 뇌물공여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선 '지자체'와 '지자체장'을 구별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자체장이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한 사건에서 지자체를 제3자로 인정했다. 경찰은 성남FC의 구단주가 성남시장이라고 해도, 성남FC는 성남시장과 별개인 제3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② 이재명-두산건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대표와 두산건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중요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상 직무집행과 대가를 연결시키는 내용의 청탁이면 묵시적 의사만으로도 부정한 청탁이라고 간주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경찰은 이 대표와 두산건설이 협의를 통해 병원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성남FC에 후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도 대가관계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대표는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6월 입장문을 통해 "성남FC는 두산 등에서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라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을 했을 뿐"이라며 "성남FC는 별도 법인으로 광고 업무는 독립법인 고유의 영업 행위"라고 반박했다. 성남FC 후원금은 광고 수익일 뿐 성남시와 두산건설 사이의 병원 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대가가 아니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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