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에는 두산건설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20일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9,900㎡)를 상업 용지로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산건설 전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건을 맡은 경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3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에 나서,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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