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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승강기 음란행위 남성 전자발찌 찼는데… 법무부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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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승강기 음란행위 남성 전자발찌 찼는데… 법무부는 '깜깜'

입력
2022.09.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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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서울 마포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마포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감독기관인 법무부는 범행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했다. 그는 14일 오전 1시 30분쯤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대상으로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성 도착증 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법무부와 경찰 등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분석 등을 통해 특이 상황이 감지될 경우 출동 요청 등 1차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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