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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 첫 정부 보상 판결...인과성 인정 확대 계기로

입력
2022.09.2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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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놓인 코로나19 백신 사망자들의 영정 뒤로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놓인 코로나19 백신 사망자들의 영정 뒤로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남성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와 관련한 소송은 9건인데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뇌내출혈 등이 발생한 30대 남성으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거부 취소 소송을 내 최근 승소했다. 백신 접종 뒤 어지럼증, 다리 저림 증상을 느꼈고, 이어 뇌내출혈ㆍ대뇌해명 혈관기형 진단을 받아 진료비ㆍ간병비 신청을 했다. 이에 질병청은 “뇌혈관 기형 등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예방접종 전에는 관련된 어떤 증상도 없었으므로 피해가 예방접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백신 접종과 피해와의 인과성을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질병청이 인과성을 명확히 인정하는 주요 이상반응은 심근염, 혈소판 감소, 혈전증 등 5개밖에 안 돼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불만은 높다. 실제로 백신 접종 이상 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된 4만5,000건 중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32%밖에 안 된다. 기각된 사례 대부분은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과성이 의심되는 질환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액을 높이고 이의신청 횟수를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가라앉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한정된 예산으로 피해자를 보상하고 지원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태도다. 특히 다른 백신과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충분한 검증 없이 긴급승인을 받았고 사용된 지도 2년밖에 안 돼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엄격히 따지기는 쉽지 않다. 백신 접종과 피해와의 인과성 인정을 확대하고 보다 전향적인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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