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정구속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 불복해 항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정구속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2022.09.20 12:50
수정
2022.09.20 13:09
0 0

뇌물·직권남용 등 혐의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 시장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은 전 시장은 재판 직후 “이런 판결을 받을 만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경찰관 김모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측근에게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해달라는 경찰관 부탁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과 인사 등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 받고도 이를 승인했다"며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임명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