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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초 냉해에 "발코니로 나가"... 박찬주 아내 '공관병 갑질'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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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초 냉해에 "발코니로 나가"... 박찬주 아내 '공관병 갑질' 벌금형 확정

입력
2022.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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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상황에 대한 진술 일관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2019년 11월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2019년 11월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갑질을 일삼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4~2015년 박 전 대장과 함께 공관에 거주할 당시, 관리병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는 2014년 토마토를 공관병 A씨에게 집어던지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컵에 담긴 물을 A씨 얼굴에 뿌리는 등 공관병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에는 화초가 냉해 피해를 입자, 공관병 B씨에게 "너도 발가벗겨놓고 물 뿌려서 밖에 두면 얼어죽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뒤, B씨를 1시간 내내 발코니 밖에 두고 문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 혐의에 대해선 "감금 시기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행 혐의는 공관병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가 기각됐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에는 당시 상황과 전씨의 언행, 그에 대한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B씨가 핵심 사실에 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관병인 피해자가 식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언하며 피해자를 발코니에 감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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