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파면 의결 뒤 교육부 통보
서울대가 연구비 유용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천(57)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9일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병합된 탓에 이달 초 중한 배제 징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9년 이 교수가 2014년부터 약 5년 간 사용한 연구비 160억여 원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교수 비위 사실을 파악한 뒤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실험용 개를 사면서 연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2020년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2년 9개월 만인 이달 초 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별개로 이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부터 연구비 약 1,600만 원을 돌려받거나,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 청구해 2억여 원을 챙기는 등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한 아들에게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황 전 교수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개 복제를 성공시킨 개 복제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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