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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범기 전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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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범기 전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입력
2022.09.19 14:46
수정
2022.09.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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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사 전경.

전북경찰청사 전경.


전북경찰청은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범기 전주시장을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쟁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우 시장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했다. 그는 이후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금전과 조직 동원을 미끼로 전주시장 후보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선거 브로커 의혹은 지난 지방선거를 뒤흔든 핵심 이슈였다. 브로커들이 3개 건설사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을 후보자에게 건네는 조건으로 당선 이후 인사·사업권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우 시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선거 브로커의 녹취를 근거로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우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동시에 후보자들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건네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건설사들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우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선거 브로커와의 유착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브로커가 선거자금 출처로 언급한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실제 돈이 오간 정황은 없다'면서 불송치 결정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오늘 피고발인에 대한 사건을 송치했다"며 "구체적 진술이나 사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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