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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협회 제재... "소비자 불편 사항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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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협회 제재... "소비자 불편 사항 개선해야"

입력
2022.09.19 16:00
수정
2022.09.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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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7건 통보
"보험 용어 설명 없어 이해 어려워"
위원회 운영 객관성 확보도 요구

8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8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에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를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손보협회에 대한 수시검사를 마치고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7건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보험상품 비교공시와 관련해 금감원은 용어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체결비용지수’ 및 ‘부가보험료지수’ 등을 공시하면서 해당 지수의 의미를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공시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료, 보험금 등 공시가 주계약 중심으로 이뤄져 소비자들이 특약보험료가 포함된 실질적인 보험료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공시하고 있는데, 기존 1~3세대 실손보험과의 차이를 비교해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통보했다.

협회가 운영 중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도 요구했다.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을 판단하면서 과거 판단이나 법원 소송 등을 통해 변경된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심의위원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다.

이외에 금감원은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협회에 요구했다. 또 보험설계사와 같은 모집 종사자 등록 업무와 보험상품 광고 심의 업무도 지금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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