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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추심원이 추심 방법 결정했다면 근로자 아냐"

입력
2022.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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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 2명 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
1심은 "근로자" 2심은 "아냐"… 패소 확정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직접 결정한 채권추심원은 신용정보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별 채권추심원의 업무와 사측의 지휘·감독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채권추심원 A씨 등 2명이 추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신용정보사인 B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채권 추심원으로 일했다. 그는 지점 사무실에 출근해 B사의 전산 시스템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할 때는 지점 사무실의 사원증을 지참했다.

B사는 A씨의 업무 결과를 토대로 목표 달성율과 회수 순위를 관리하거나 실적 향상을 독려했다. 지점 지사장은 B사의 정규직이었지만 A씨 등 채권추심원들은 계약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 사업자로 분류됐다.

퇴직한 A씨 등은 형식적으로는 위임 계약을 맺었을 뿐, 사실상 B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쟁점은 A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2015년 채권추심원이라는 직업을 일률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게 아니라,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B사가 업무수행 방식을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추심 방향과 준수사항, 수수료 지급 기준 등을 정했기 때문에 A씨 등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 등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채권을 추심하는 순서나 구체적인 방식을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B사에 소속된 정규직 지사장이 이들의 예상 실적을 취합했지만, 성과를 독촉하거나 강요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A씨 등이 B사의 지휘·감독을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패소를 확정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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