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앞당겼다 3주택자... 6일 뒤 집 매도
과세당국 "투기 벌어져... 양도세 중과해야"
법원 "주거 이전 목적 일시적 소유 인정해야"
A씨는 2019년 12월 12일 10년간 보유하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15억6,000만 원에 판 뒤, 양도소득세로 120여만 원을 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그해 과세당국에서 12월 양도소득세 3,600여만 원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①A씨가 아파트를 팔았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과 서울 강서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등포구 아파트 판매는 투기이고 ②따라서 A씨는 1주택자가 아니라 3주택자라는 게 과세 근거였다. 과세당국이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시행령 조항에 따라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 계산했더니 세금이 30배나 많아진 것이다.
A씨는 국세청 조치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넣었지만 지난해 9월 기각됐다. A씨는 그러자 "형식적인 3주택에 불과하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양도소득제 중과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을 찾았다.
A씨는 특히 영등포구 아파트 판매 6일 전에 매수한 강서구 주택에 대해 "투기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①강서구 주택은 영등포구 아파트를 떠나 새로 살기 위해 마련했고 ②매도인 사정 때문에 잔금일을 앞당겨 어쩔 수 없이 6일간 형식적으로 3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③실질적으론 3주택자가 아닌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법원도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불과 6일 동안 주택과 대체주택 소유권을 함께 보유했던 기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주거 이전 목적에다 매도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간단한 내부공사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계약상대방 요구에 따라 주택의 양도 순서가 바뀌었다거나 피할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해야 한다'는 과세당국 주장에 대해서도 "꼭 그런 사정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영등포구 아파트가 고가주택이란 점이 법리 적용을 다르게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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