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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해임 취소 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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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해임 취소 소송 2심서 승소

입력
2022.09.18 21:55
수정
2022.09.18 22:03
0 0

청탁금지법 위반·갑질 등 정황으로 해임
김 전 대사, 외교부 상대 해임 취소 소송
'1심 패소 → 2심 승소'…검찰은 약식기소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원 상대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지난 16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외교부는 재외공관 정기감사 중 김 전 대사가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을 동반해 참석하면서 주최 측으로부터 항공료·숙박비 등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평소 김 전 대사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정황도 나왔다. 이후 김 전 대사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2019년 6월 해임됐다.

김 전 대사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2020년 12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외교부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나욱진)는 지난달 김 전 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대사는 "공식적인 외교활동으로 주최 측이 먼저 가족을 초청, 숙소·교통 등을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성했고,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돼 무선사업부 임원까지 지냈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으나, 의혹이 불거져 불명예 퇴진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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