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 9%→73%
금감원·전 금융권, 30일까지 "집중 홍보"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정부, 공공기관, 은행 등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19~30일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10개 금융협회와 중앙회 등 모든 금융권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중 직접 만나 돈을 받아 가로채는 비중이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 73.4%(2만2,752건)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 1일부터 고액 현금 인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선된 보이스피싱 예방 이행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찾는 고객에게 연령과 성별, 취약한 사기 유형 등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를 제시하고, 60대 이상 고령층 고객에게는 영업점 직원이 직접 현금 인출 목적 등을 세세히 묻는 식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캠페인 기간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 각 금융회사 영업점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홍보물은 ‘현금전달 요구는 보이스피싱’ 어깨띠를 착용한 직원들이 방문 고객들에게 배포한다. 온라인에선 각 금융회사와 협회 홈페이지에 주의 문구를 띄우고, 범 금융권 공동으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상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 전달이나 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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