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해"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6시 49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PC방 흡연실에서 여자 친구였던 B(2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한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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