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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종교행사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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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종교행사 제한 필요"

입력
2022.09.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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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교회들 낸 대면예배 금지 취소소송 기각
지난해 1월 목회자 29명도 취소 소송 냈지만 패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 일부 목회자에 이어 교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당국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 윤성묵)는 새로남교회 등 대전지역 교회 10곳이 대전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 강화된 4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하고 최대 19명까지만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새로남교회 등 대전지역 교회 10곳이 유흥시설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소를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재판부는 "종교행사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비말 전파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큰 만큼 집합금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은 유흥시설처럼 비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시설로 분류돼 일률적으로 집합 금지 방식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행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일정 기간 집합금지한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대전지역 목회자 29명이 대전시를 상대로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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