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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의 추락' 뇌물수수 징역 2년... 부정채용 의혹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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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의 추락' 뇌물수수 징역 2년... 부정채용 의혹도 수사 중

입력
2022.09.16 2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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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법정구속
재판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 가담"
도서관 부정채용 사건도 검찰 수사 중
은수미 "부끄러운 일 안 해" 항소 방침
전 정책보좌관도 두 개 사건에서 징역 7년 4개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은 전 시장은 선거캠프 출신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와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고,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박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전 경찰관 김모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측근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과 인사 등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했다"며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은 전 시장은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런 판결을 받을 만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박 전 보좌관과 수사기밀을 건넨 전직 경찰관 김씨의 직속 상관 A씨(퇴직)가 연루된 뇌물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선고를 했다. 인사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박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됐고, 뇌물을 준 A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박 전 보좌관은 두 개의 사건에서 모두 징역 7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은 전 시장에게 수사기밀을 넘긴 전직 경찰관 김씨는 이미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성남시 산하 서현도서관에 공무직으로 부정채용했다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은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먼저 재판에 넘겨진 선거 캠프 상황실장 이모씨와 성남시 인사부서 과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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