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행사 일정 방해 안 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노수)는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사망자 유족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이 끝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나오자 한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규탄 발언을 하고 던진 신발이 본청 앞 계단에 놓여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심은 신발 투척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행위는 직무 중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맞다"면서도 "(정씨의 행동으로) 대통령 행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 TV 영상에 의하면 대통령은 멈추거나 놀란 기색 없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며 "신발 투척으로 대통령 연설 일정이나 다른 공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다만 정씨의 경찰관 폭행과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정씨의 국회 무단 침입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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