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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두 달...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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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두 달...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입력
2022.09.16 16:14
수정
2022.09.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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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2022 대선유권자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월 5일 2022 대선유권자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70일간 240명이 평균 54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까지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심사가 완료된 240명에게 평균 54만6,000원(평균 12.3일)의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심사 중인 대상자들도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가 되면 하루 평균 4만3,96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가 대상이다. 6개 지역의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제도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현장 민원과 지역 의견을 고려해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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