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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발끈한 감사원…"법으로 독립성 침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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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발끈한 감사원…"법으로 독립성 침해 말라"

입력
2022.09.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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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전승인' 등 조항에 반발
"적극 대응" 예고, 정면 대결 불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가운데) 의원 등이 지난달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가운데) 의원 등이 지난달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감사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의 요체는 감사 대상·시기, 감사결과 등 일체의 감사운영을 독자적·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감사원에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전 정부 임명 기관장 표적 감사'를 이유로 14일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직접 반기를 든 셈이다.

감사원은 특히 개정안에 '특별감찰 개시 때 국회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종료 후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에 반발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최고감사기구는 입법부·행정부 등 일체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표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을 인용해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감사운영에 관한 대통령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감찰계획에 대한 국회 사전승인 및 보고절차가 신설될 경우 △독립성이 침해되고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으며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직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감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국가의 대규모 예산낭비,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시키는 감사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로써 민주당과 법적 논리를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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