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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억원 공동투자' 의사 살해 후 암매장 40대에 징역 2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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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억원 공동투자' 의사 살해 후 암매장 40대에 징역 28년 구형

입력
2022.09.16 13:19
수정
2022.09.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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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채권·채무 문제 등으로 갈등 중 범행

판사봉. 게티이미지뱅크

판사봉. 게티이미지뱅크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박무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시신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한 B씨가 1억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 차량을 빌린 뒤 가발을 쓰고 A4용지로 만든 허위 번호판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과 검찰은 여성인 A씨가 혼자 살인, 시신 유기 등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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