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1157원… 최저임금보다 1537원 많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1157원… 최저임금보다 1537원 많아

입력
2022.09.16 11:40
0 0

서울시 "코로나, 물가상승 감안해 조정"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 제공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6% 상승한 1만1,157원으로 확정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지난해 1만766원보다 391원 오른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한달간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 받으면서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및 투자출연기관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사업체 △투자기관 자회사에 소속된 직원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3,000여 명이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 상승을 감안해 인상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올해 인상률은 각각 1.7%와 0.6%에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형평성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