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 보유" 세금 900억 부과
법정 다툼... 2심 "380억 부과 인정"
대법서 파기... "가산세 다시 따져야"
세무당국이 차명 주식 보유 의혹을 받은 조석래(87) 전 효성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세금 900억 원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세당국은 2013년 조 전 회장에게 9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 각종 세금을 탈루했다고 본 것이다. 조 전 회장은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등 644여억 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3여억 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여억 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 전 회장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세금 850여억 원 납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주식은 차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380여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주식에 증여세를 반복해 부과해선 안 된다는 원심 판단은 맞다"면서도 "임·직원들의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등을 심리하지 않고 조 전 회장의 부정행위로 본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회장에게 부과한 가산세 32억 원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이 납부할 세금은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350억 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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