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 원... 법원 "비방 목적 강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뉴시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운영하는 백은종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방실침입과 모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대표는 2019년 9월 연세대의 류 전 교수 연구실에 무단침입해 류 전 교수에게 "매국노야" "일본 간첩이지" 등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전 교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대학 학보사 기자들과 인터뷰하던 류 전 교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류 전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비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류 전 교수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장면을 찍어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1·2심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며,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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