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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록'하면 35분 만에 실종 자녀 찾지만... 등록률 절반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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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록'하면 35분 만에 실종 자녀 찾지만... 등록률 절반 그쳐

입력
2022.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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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록 가부 따라 발견 시간 140배 차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4월 서울 강서구에서 길을 잃은 8세 아이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지적장애가 있어 인적사항이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경찰은 1시간 만에 보호자를 찾았다. 지구대에 데려와 확인해 보니 두 달 전 아이의 지문이 사전등록돼 있어 곧장 보호자와 연락이 닿았던 것이다.

이처럼 ‘지문 사전등록’ 제도는 실종 아동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효과 대비 실제 등록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 사전등록은 실종에 취약한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의 지문ㆍ사진ㆍ신상정보 및 보호자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실종 시 등록 자료와 대조해 신속한 보호자 확인이 가능하다. 꼭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안전드림 앱)으로 간단히 등록할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의 위력은 수치로 입증된다. 15일 경찰청 통계(2019년 기준)에 따르면 8세 미만 아동이 지문 등록을 한 경우 평균 35분 만에 보호자를 찾은 반면, 미등록자는 81시간이나 걸렸다. 14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최근 지문 사전등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실종 신고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올 1~8월까지 서울지역 실종아동 접수는 7,7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73건) 대비 42.5%나 폭증했다.

문제는 등록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준 58.5%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인데, 특히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등록률은 각각 27.8%, 38.6%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우리은행과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지문 사전등록 확산에 나섰다. 사전등록을 완료하면 은행 우대금리(최대 1.2%)가 적용된 정기적금을 개설할 수 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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