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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들의 쏠린 ‘눈’... 법제처로 넘어간 구리시 부시장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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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들의 쏠린 ‘눈’... 법제처로 넘어간 구리시 부시장 공개채용

입력
2022.09.15 17: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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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기도 손 들어주자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결과는 3개월 정도 후에 나올 듯

경기 구리시청.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청.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가 부단체장(부시장)을 자체 개방형 직위로 뽑기로 한 방침을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구리시는 지난 7월 백경현 시장 취임 후 수십 년간 관례로 굳어진 경기도 소속 2~4급 공무원의 부단체장 인사를 거부했다.

15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법제처에 3급인 부시장을 개방직(공개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시 자체로 부시장 임명이 가능한지 질의했다”며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은 법제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관례상 전국의 주요 기초자치단체들은 부시장직을 광역자치단체 출신 인사의 몫으로 당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법제처가 구리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인사권 확대 차원에서 부시장직을 자체적으로 임명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구리시의 부시장 인사가 어떻게 결론 날지 최대 관심사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부시장 선출방식도 법제처의 결정을 계기로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 부단체장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인사교류 규정 등으로 선발할 수 있고, 임명자는 기초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돼 있다.

지난 7월 구리시는 “공직사회 안팎의 유능한 전문 인재를 개방직으로 직접 뽑겠다”며 경기도의 부단체장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다”며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시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행안부는 “부시장은 행정을 잘 아는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며 경기도 손을 들어줬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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