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주겠다" 제안… 경찰, 5명 구속
"형사처벌 받지 않으니 진술 거부해라" 교육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끌어들여 귀금속을 훔쳐 팔아넘긴 일당과 장물을 사들인 귀금속 판매업자 등 1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20)씨와 B(20)씨 등 1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6월 23일 오전 2시 2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귀금속 전문점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67점을 종이가방에 담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 오전 4시 23분쯤 대전 유성구 원내동 귀금속 전문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있다.
학교 동창인 A씨와 B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시켜 금은방을 털기로 모의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 C(13)군과 D(14)군을 꾀어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C군과 D군에게 '훔친 물건을 판매해 10%를 주겠다' '오토바이를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너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 말고 진술을 거부해라'라는 교육까지 했다.
A씨와 B씨의 꾐에 넘어간 C군과 D군은 1분 만에 금은방을 턴 뒤 인근 모텔로 숨었다. 하지만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도주 10시간 만에 붙잡혔다.
자신들을 촉법소년이라고 생각한 C군과 D군은 교육받은 대로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D군은 자신의 생일이 며칠 전 지나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A씨와 B씨 사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훔친 귀금속은 A씨와 B씨의 후배에게 넘겨 장물로 처리됐으며, 일부는 가출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에게 줬다는 진술도 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훔친 장물 처리에 관여한 공범과 장물을 사들인 귀금속 판매업자 등을 장물 알선 및 업무상 과실장물취득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인 A씨와 B씨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지시한 사건"이라며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한 끝에 공범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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