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북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와 현금 살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등 관련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 A(65)씨와 B씨 등 9명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투표와 관련,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현금 수천만 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최 군수와 경선에서 맞붙은 양성빈 후보의 고발로 대리투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은 C(54)씨의 차 안에서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830만 원을 발견했다.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은 소분돼 포장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에 있던 현금을 모두 압수하고,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C씨가 대리투표에도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추가 송치했다"면서 "여론조사 조작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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