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 국적법 10월 1일부터 시행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기한이 예외적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인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했고, 이 기간을 놓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해당 기간을 지나친 복수국적자 가운데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적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대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의 국적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는 기존 국적법에서 신청 기간 3개월을 넘기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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