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트윈데믹 빨간불에 2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트윈데믹 빨간불에 2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

입력
2022.09.15 16:11
수정
2022.09.15 16:24
8면
0 0

3년 만에 올 독감에 유행 기준 강화
처방제 급여 적용도 앞당겨서
"WHO '코로나 끝 보여'는 노력 필요하다는 뜻"

1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붙은 계절독감 예방접종 관련 안내 포스터. 뉴스1

1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붙은 계절독감 예방접종 관련 안내 포스터. 뉴스1

오는 21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계절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이르면 가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계절독감)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치료제 투약 시기도 앞당기기 위해 독감 유행주의보 기준도 예년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등 1,216만 명이다.

접종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연령대별 접종 시기는 다르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중 생애 처음으로 독감 접종을 하는 어린이가 가장 먼저 21일부터 맞는다. 그 외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만 7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만 70~74세는 10월 17일부터, 만 65~69세는 10월 20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다만 노인 접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여 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의사환자 분율 4.9명=독감 유행… 이달 초 이미 4.7명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맞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맞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질병청은 3년 만에 독감 재유행 가능성이 커진 만큼 되도록 빨리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은 7월 이후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올해 36주(8월 28일~9월 3일) 독감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은 4.7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7명, 1.0명이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의 4.0명보다 많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2분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했고, 지난 2년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자연면역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독감 유행주의보 기준을 예년보다 민감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보통 1,000명당 5.8명의 의심 증상 환자가 나오면 독감 유행이라고 판단했지만, 올해는 4.9명으로 강화했다. 이미 유행주의보에 근접한 상태다.

질병청은 독감 치료제(항바이러스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고위험군 대상(만 2주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처방 요양급여를 지난 절기보다 1개월 빠른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안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처방 요양급여를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백 청장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팬데믹 종결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끝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국은 전문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