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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매출 급감한 롯데호텔... 법원 "임대료 30% 깎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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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매출 급감한 롯데호텔... 법원 "임대료 30% 깎아줘야"

입력
2022.09.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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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창궐로 전년 대비 매출액 43% 감소
롯데호텔 "연간 최소보장 임대료 깎아달라"
법원 "매출 감소 예견 못해... 일부 돌려줘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롯데호텔 측이 법원 판결을 통해 임대료를 줄일 수 있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문성관)는 최근 롯데호텔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롯데호텔은 2013년 서울 구로구에 있는 호텔 건물 및 부대 시설 임대차계약을 농협은행 측과 체결하고 2014년 9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객실 순매출의 40%를 월 임대료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창궐로 롯데호텔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객실 가동률은 2019년 85%에서 이듬해 56%로 급감했고, 객실매출액도 72억 원에서 40억 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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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은 임대료 감면을 원했다. 특히 민법상 임차인의 경제사정 변동으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차임감액청구권에 따라 연간 최소보장 임대료인 38억 원을 절반가량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농협은행 측은 "차임감액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법원은 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전년 대비 95.7% 감소 △2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 등을 거론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호텔 객실 매출액의 감소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다"며 "연간 최소보장 임대료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건 현저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부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해 "연간 최소보장 임대료는 종전 대비 30% 감액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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