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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권 대폭 확대키로… 책임장관제 도입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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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권 대폭 확대키로… 책임장관제 도입 포석

입력
2022.09.14 16: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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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재량으로 소속 공무원 채용·전보·승진 기준 변경
인사처 개입 최소화... 적재적소 인사로 탄력 운영 기대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5개 인사 법규 등이 개선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5개 인사 법규 등이 개선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 경력 직원을 채용할 때 장관 판단에 따라 채용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장관 재량에 따라 공무원 전보와 승진 기준도 달라진다. 장관 인사권을 확대해 책임장관제 도입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인사특례 확대 △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처와 협의 및 통보 폐지 △지침ㆍ기준 완화 등 4개 분야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사처는 우선 인사 특례를 확대해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공무원 연가와 유연근무 사용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직위별로 1인 선발 원칙을 완화해 복수 직위를 채용할 경우 직위군별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관의 인사권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장관의 채용 권한을 강화해 부처 상황과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 시 필요한 자격증, 학위, 경력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현재는 전 부처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4급 채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장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해 학위 취득 후 2~6년 사이에서 경력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비서관 등 별정직을 임용할 때도 인사처와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연령 상한 없이 뽑을 수 있게 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7·8급의 경우 2년)’ 기간도 장관이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반면 인사처의 각 부처 인사 개입은 크게 줄어든다.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을 변경할 때 필요했던 인사처와의 통보ㆍ협의 절차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부처에서 성과 상여금을 줄 때 지급계획을 인사처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여금 지급 후 통보하도록 간소화한다.

이밖에 개방형 직위 지정 요건을 제고하고, 채용시험 필수 자격증 요건을 줄이는 등 인사 기준도 완화한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앨 것”이라며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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