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재량으로 소속 공무원 채용·전보·승진 기준 변경
인사처 개입 최소화... 적재적소 인사로 탄력 운영 기대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 경력 직원을 채용할 때 장관 판단에 따라 채용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장관 재량에 따라 공무원 전보와 승진 기준도 달라진다. 장관 인사권을 확대해 책임장관제 도입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인사특례 확대 △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처와 협의 및 통보 폐지 △지침ㆍ기준 완화 등 4개 분야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사처는 우선 인사 특례를 확대해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공무원 연가와 유연근무 사용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직위별로 1인 선발 원칙을 완화해 복수 직위를 채용할 경우 직위군별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관의 인사권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장관의 채용 권한을 강화해 부처 상황과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 시 필요한 자격증, 학위, 경력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현재는 전 부처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4급 채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장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해 학위 취득 후 2~6년 사이에서 경력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비서관 등 별정직을 임용할 때도 인사처와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연령 상한 없이 뽑을 수 있게 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7·8급의 경우 2년)’ 기간도 장관이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반면 인사처의 각 부처 인사 개입은 크게 줄어든다.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을 변경할 때 필요했던 인사처와의 통보ㆍ협의 절차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부처에서 성과 상여금을 줄 때 지급계획을 인사처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여금 지급 후 통보하도록 간소화한다.
이밖에 개방형 직위 지정 요건을 제고하고, 채용시험 필수 자격증 요건을 줄이는 등 인사 기준도 완화한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앨 것”이라며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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