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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홀로 떠나지 않게… '별빛버스' 운영

입력
2022.09.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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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인 '별빛버스'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인 '별빛버스'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홀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공설장사종합시설인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할 '별빛버스 운영 사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별빛버스는 버스 내 간이빈소를 둬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식을 치를 장소로 활용된다.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할 수 있는 안치 공간과 조문객 탑승 좌석도 갖췄다.

정부가 별빛버스 사업을 시작한 건 무연고 사망자는 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101곳의 기초자치단체는 공영 장례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지만, 68곳은 예산 문제 등으로 지원 근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 단절로 고독사와 고립사가 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280명에서 2017년 2,008명, 지난해에는 3,603명까지 증가했다.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차례로 돌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제주는 제외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별빛버스는 장례 예식과 조문객 애도의 공간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빈곤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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