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행태정보 관련
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 과징금 부과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앱) 방문·사용 이력이나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흥미와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정보를 뜻한다.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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