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당 185만7,000원→190만4,000원
철근, 레미콘 외 자잿값·노무비 반영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뉴스1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으로 ㎡당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오른다.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올해 3번째로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주요 건자잿값 급등시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7월엔 3월 고시 후 고강도 철근(10.8%)·레미콘(10.1%) 값이 상승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올린 바 있다.
이번엔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이외에 합판 거푸집(12.83%) 전력케이블(3.8%) 창호유리(0.82%) 등 자잿값과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 노무비 가격 변동을 반영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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