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4개 설립 뒤 통장 10여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수수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단체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단체에 판매한 혐의(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또다른 30대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실체가 없는 법인 4개를 설립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0여 개와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아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된 범죄 자금이 9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6명이 2억1,000여 만원을 송금한 것도 파악했다. A씨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통장 1개당 매달 250만 원을 받았고, 팔아 넘긴 대포 통장에서 9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통장을 사들인 범죄단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더라도 통장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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